박근혜 1심 징역 24년...단죄받은 국정농단

[4월7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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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권력형 비리 관련 유기징역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과 연관돼 있는 삼성그룹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한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는 이에 대한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경향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는 낮지만 ‘공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다”고 게재했다.

한겨레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한겨레신문 7일자 1면사진 캡처.

한겨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헌법 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책임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법원이 13개월만에 법치를 외면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이 6일 마무리됐지만, 그가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동아일보 7일자 1면사진 캡처.

▲동아일보 7일자 1면사진 캡처.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이날 오후 2시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시간43분이 지난 오후 3시 53분  끝났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탄핵 당한지 392일 만이며, 검찰에 구속된지 371일만”이라며 “선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도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게재했다.

한국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한국은 관련기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업무수첩을 근거로 두 사람 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특검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게재했다. 한국은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 없는 두 사라의 뇌물 관련 핵심쟁점인 업무수첩 증거능력과 부정청탁 인정 여부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국민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삼성 뇌물은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7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 36억원이라고 봤다. 현재로서는 인정된 수수액이 공여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셈이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던 삼성 뇌물은 상고심까지 판단을 지켜보게 됐다”고 게재했다.

서울신문 7일자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 7일자 1면 사진 캡처.

서울은 관련기사에서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입장 등을 전했다. 서울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청와대는 6일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논평했다”면서 “여야는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판을 스포츠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 7일자 1면 사진 캡처.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51명이다. 그중 2명을 빼고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4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게재했다. 이어 “징역형을 받은 39명의 형량을 더하면 125년에 달한다. 이 중 박 전 대통령(24년)과 최씨의 선고형량(23년)이 전체의 38%에 육박한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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