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4선 성공...6년 더 집권

[3월2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 페이스북
  • 트위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오른 푸틴은 총리 기간까지 합해 앞으로 2024년까지 24년을 집권하게 된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20일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해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 20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 20일자 1면 사진.

경향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21세기 차르로 등극했다. 29년간 러시아를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이은 두 번째 장기집권이라며 러시아 부활을 위한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는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극복 등 숙제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 모습과 함께 2기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학원 특혜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일본 총리의 모습을 1면에 담았다.

 

동아일보 20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 20일자 1면 사진.

동아일보는 푸틴 대통령은 76.66%를 득표해 자신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대선 득표율 64%는 물론이고 2004년 대선의 71%보다 높은 수치라며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90%이상의 몰표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20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 20일자 1면 사진.

서울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 4기를 전망하는 열쇳말은 팽창 정책, 종신 집권, 경제 개혁이라며 “AFP통신 등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한 건 강한 러시아’ ‘강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의 방증이라고 분석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임기 동안에도 팽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20일자 1면 사진.

▲세계일보 20일자 1면 사진.

세계일보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무한집권 체제를 구축하든, 대리인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든 푸틴의 절대 권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러 관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고, 독재에 가까운 집권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냉전시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20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 20일자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가 영국에서 독살 시도된 사건과 관련, 러시아가 영국과 강경 대치 국면을 맞이한 것도 푸틴에게 더 많은 표가 쏠린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서방 세계로부터 위협이 가해진다고 여긴 러시아 유권자들이 푸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 20일자 1면 사진.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3연임 금지조항을 철폐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푸틴은 19현재로선 개헌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중앙은 지난 2000, 2004년 취임식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과 2012, 그리고 지난 18일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았다.

 

한겨레 20일자 1면 사진.

▲한겨레 20일자 1면 사진.

한겨레는 푸틴의 압도적인 4선 성공의 배경엔 그가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푸틴은 그동안 국내 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푸틴 치하에서 러시아가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은 것이지만,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과 이에 바탕한 러시아 민족주의, 국가주의 고취도 큰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20일자 1면 사진.

▲국민일보 20일자 1면 사진.

이날 국민일보는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모두가 검찰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르는 전력을 갖게 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 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죄명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뇌물과 횡령, 탈세 등의 액수를 합하면 500억원대에 이른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