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사 합의안 불발 "8일까지 파업"

노사 12시간 마라톤 협상 잠정안 도출
조합원 총회서 "연봉제 사원에 독소조항 많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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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는 뉴시스 노조가 사측과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7~8일 이틀간의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임단협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뉴시스 노사는 6일 오후 4시부터 협상에 나섰다. 이날 사측이 연차휴가 투쟁을 위한 조합원들의 휴가원을 승인하지 않자, 노조가 7일 0시를 기해 2일간 파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다.


노사는 다음날인 7일 오전 4시까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2017년도 기본급 1% 인상(호봉제 기본승급분 2.7% 제외) △연봉제 직원은 연봉협상 때 호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분(자동승급분 포함)에 ±α를 적용토록 한다.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한다 △성과급 평가 방식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협의회를 열어 논의한다 등 3가지 안이 포함됐다. 뒤이어 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잠정 합의안 통과에 총의를 모았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이날 오후 조합원 임시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조합원 117명 중 재적 인원 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61%(50명), 찬성 36%(31명), 기권 2%(2명)로 잠정 합의안은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연봉제 임금인상안' 관련 사항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대다수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경력사원들과 2017년 이후 신입 입사자들은 연봉제로 채용됐다. 총회에 참석한 한 뉴시스 기자는 "잠정 합의안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임금을 마이너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연봉제 조합원들에게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같은날 입장을 내고 "노사는 호봉 자동 승급분(2017년도 기준 평균 2.7%)을 연봉제 조합원에게도 자동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또 기본급 차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제 자동인상률을 연봉제에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지부는 "그러나 사측은 호봉제의 절반 안팎에 불과한 연봉제 '기본급'에 정률을 적용해 소급 지급했고 차액은 지급할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며 "조합원들은 사측의 말바꾸기를 거듭 확인하며, 잠정합의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시스 사측 관계자는 "호봉제 자동 승급률은 기본급 기준이다.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 연봉제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장시간 협상으로 마련한 잠정안은 회사의 마지노선이다. 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추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뉴시스지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집행부를 제외하고 7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6%(72명)의 지지로 현 집행부가 재신임받았다.


뉴시스지부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침은 집행부와 쟁의대책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8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유지하고 9to6 근무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지부는 지난달 찬성률 94.3%로 쟁의행위에 돌입해 추가 근로 거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 피켓팅 등을 해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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