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화마'의 흔적…막혀 있는 비상구

[12월2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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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사고는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1층 주차장 천장 공사는 안전하지 않았고 2층 사우나 출입문 버튼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스크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날 다수의 신문들은 참사 현장을 다시 한 번 1면 사진으로 전했다.


1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1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화재 사고 현장이 22일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인구 13만 소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이 하루 새 흉물로 변해 폭탄처럼 박혀 있다. ‘안전불감’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생존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이 났지만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물을 뿌리지 못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했고 사다리차는 중요한 순간에 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2월2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12월2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사우나 여탕의 비상구를 1면 사진으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화재로 숨진 29명 중 20명의 시신이 발견된 2층 사우나 여탕의 비상구는 화재 당시 안에서 잠긴 채 문 손잡이가 목욕용품 수납장에 가려 있었다”며 “숨진 희생자들은 비상구가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현장 확인 결과 수납장 사이는 50cm에 불과해 사람 1명이 지나다니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12월23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12월23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세계일보는 화재 참사 현장 앞에 마련된 간이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세계일보는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화재 참사가 일어난 충북 제천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12월23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12월23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화재 참사 현장에서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을 감식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국일보는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20명의 희생자가 난 2층 사우나에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30~40분이 지난 뒤였다”며 “일부 유족은 ‘헬스장에 갇힌 가족과 1시간이나 통화했다’ ‘숨진 어머니는 바지와 겉옷을 입고 있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결국 살아온 사람은 없었다’며 당국의 늑장 구조를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12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12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법원의 ‘롯데 경영 비리’ 1심 판결에 주목한 신문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 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인 서미경씨 등에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서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급여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형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가장해 돈을 준 혐의(횡령)와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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