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러시아 도핑 철퇴...평창올림픽 흥행 우려

[12월7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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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동계올림픽에 러시아가 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IOC는 도핑 문제가 없는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했고, 러시아 역시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림픽 흥행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상당수 주요 일간지들은 이 같은 소식과 관련된 사진을 신문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은 간단명료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차원의 조직적 도핑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핑으로부터 ‘깨끗한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출전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 이름 아래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올림픽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어야 하며 이들이 메달을 딸 경우 시상식장에는 러시아 국기 대신 올림픽기가 올라가고,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연주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동아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특정 국가가 도핑 때문에 올림픽 참가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IOC의 이번 결정은 도핑 문제를 방치해서는 올림픽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두 얼굴의 카드를 받아들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깨끗한 ‘클린 올림픽’이 될 것인가, 경기력 저하와 정치적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올림픽이 될 것인가”라고 게재했다.


서울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서울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일부에는 이번 결정이 IOC 러시아와 물밑접촉을 통해 이뤄진 타협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러시아가 올림픽 무브먼트의 제 궤도에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지 않은 것”이라고 게재했다. 서울은 “상당수 러시아 선수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평창의 흥행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NYT(뉴욕타임스)는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핵위기, 저조한 티켓 판매, 북한의 불참에 이은 러시아 선수단 참가 배제로 위기가 가중되게 됐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일부 신문은 북한의 ICBM위협 속에서 이뤄진 비질런트 에이스, 즉 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중앙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중앙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중앙일보는 <F-22, F-35뜨자...김정은, 평양 비우고 북·중 접경으로>라는 관련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중 국경지역 인근에서 현지지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행보는 한미 공군이 24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훈련 시기와 겹쳐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세계일보 7일 1면 사진 갈무리.


세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첫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번 방중의 최대 과제는 한중 관계의 정상궤도 진입”이라고 전했다. 세계는 “하지만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한겨레신문 7일 1면 사진 갈무리.

한겨레신문은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 사진을 1면에 담았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이날 영결식은 사고발생 뒤 28일 만에 치러졌다. 민호군은 지난달 9일 제주시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눌렸다. 열흘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19일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업체대표는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학교와 도교육청도 뒷짐을 진 채 방관했다”며 “지난해 ‘구의역 김군’,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홍양’에 이어 또 한 명의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자,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매일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호군이 세상에 마지막 작별을 고한 6일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려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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