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태영 각종 이권 사업에 SBS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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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윤세영 SBS 회장 일가가 불·탈법적 경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윤석민 부회장이 태영건설(태영) 경영권을 승계한 이후 태영의 각종 이권 사업에 SBS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3일 노보를 통해 태영의 ‘인제 스피디움’과 ‘광명역세권 데시앙 분양사업’을 위해 SBS가 심부름센터, 로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태영은 지난 2014년 모터스포츠 시설인 인제 스피디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그 해 334억원의 영업손실과 7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금이 소요되고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태영은) SBS의 전파와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한다”며 “2015년 6월 대주주는 뜬금없이 ‘자동차 3천만대 시대를 맞아 모터스포츠 대중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제 스피디움을 배경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지시한다. SBS 경영진은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 프로그램 경쟁력이나 시청자 반응 등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양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와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 외에 아예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더 레이서’ ‘더 랠리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2015년 하반기에만 20여 차례 인제 스피디움을 배경으로 제작돼 방영됐다. 같은 해 SBS는 강원도와 세계자동차경주대회(WRC)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또 SBS 미디어홀딩스를 통해 인제 스피디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억대가 넘는 숙박권을 SBS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에 강제로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SBS에서 방영된 '더 레이서' 화면 캡처.

노조는 “인제 스피디움은 대주주의 이해를 빼고는 SBS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제 스피디움 경영상황을 고려해 SBS가 숙박권 구매를 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주주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 SBS가 손해를 대신 떠안은 것이다. 억지로 떠안은 숙박권을 처리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공짜로 뿌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거꾸로 증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태영이 지난 2006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광명역세권 데시앙 분양사업의 경우에도 인제 스피디움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인허가 국면에서 번번이 가로막혀 분양이 성사되지 못하자 SBS 임원들이 광명시의 관심분야인 광명동굴 관련 사업을 위해 대거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노조는 “태영 분양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광명시의 숙원 사업을 SBS가 대신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회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 SBS의 전파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대주주 태영의 전 방위 로비는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광명 역세권 분양 사업의 성공으로, 태영은 지난해 무려 581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대주주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는 “윤 회장은 지난 11일 사임 발표에서 상법에 따라 ‘이사임면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지만 법 체계에는 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형법과 공정거래법, 특경가법, 특가법 등이 있고, 방송에 관한 특별법으로 방송법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노조는 특조위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관련 사실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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