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길문 기자(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
앞서 지난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장 기자에 대한 대전일보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장 기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일보는 지난해 11월 장 기자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으며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해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에서도 장 전 지부장의 원직 복직과 월급 지급을 이행하라고 했지만 대전일보사는 그 어떤 것도 지킨 것이 없다"며 "부당한 것에 반발하고 사회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사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소송을 남발하면 할수록 추락하는 건 대전일보의 위상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와 다름 아니다. 대전일보는 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무너뜨렸다"며 "장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으로 지역사회에 대전일보의 위상을 바로 세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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