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로 향하는 '진경준 게이트'

[7월19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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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또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 김정주 대표 측에 처가의 부동산을 고가에 팔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날 다수의 신문들은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다.


▲2016년 7월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오퓨런스빌딩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검찰을 떠난 뒤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에 사무실을 열고 2014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며 “그는 개업 1년 동안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 7월19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 대해 사과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는 모습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굳은 표정으로 퇴근하며 승용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처분했을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 수석이 이 거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청와대 핵심부까지 파장을 미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016년 7월19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진 검사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2011년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할 당시 모(母)회사인 넥슨재팬이 담보를 제공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부동산의 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넥슨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취득·등록세 등을 비롯한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18억~3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당국이 18일 국내 언론에 태평양상 미군기지인 괌 미 36비행단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탐지 레이더를 공개했다. 미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최고 전자파 세기가 0.0007W/㎡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년 7월19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미군 관계자가 사드의 요격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게 사드 운용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0.0004W/㎡로 찍힌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국민일보는 “0.0007W/㎡는 국내 전파법상 인체노출허용 기준인 10W/㎡의 0.007%에 불과한 수치”라며 “평균 전자파 세기는 0.0003W/㎡로 이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기자들이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미군 관계자는 ‘육군 교범을 읽어보면 레이더의 위험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레이더를 높은 곳에 위치시키든가 (방사 각도를 공중으로 향하도록) 눕히면 된다고 돼 있다’며 ‘미군 장병이 매일 (사드) 체계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운용해야 하고,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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