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MBC 사장 "트로이컷 손해배상, 일단 회사에서 조치했다"

방문진 업무보고

▲안광한 MBC 사장

안광한
MBC 사장이 직원 사생활 감시로 논란을 일으킨 사내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과 관련, 자신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MBC 하반기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야당 이사들이 “(트로이컷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자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모두 사장 책임으로 넘기면 업무를 못 한다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완기 이사는 노사관계의 문제, 윤리경영의 문제들이 과거 MBC에서 볼 수 없었던 참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트로이컷과 관련해 최소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했는데 언급이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는 이어 대법원은 안 사장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다 알고 지시했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와있다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했으면서, 정작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게 확정됐는데도 왜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허점은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최강욱 이사도 당시 안 사장이 부사장으로서 결재라인에 있다는 이유로 묵인·방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임원이 가져야하는 도덕성과 책임의식,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신뢰는 무한하다사장이 직접 이를 행해야 회사도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사장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회사 경영자가 일선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모든 관리, 감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 의해 정리 되는대로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진에서는 안 사장이 회삿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최 이사가 안 사장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 했나고 물었고, 이에 안 사장이 일단 회사에서 조치했다고 밝힌 것. 이에 최 이사는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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