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폐업한 '헤이딜러'

제305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 매일경제신문 황순민 기자

▲매일경제신문 황순민 기자

지난 연말, 한통의 전화로 취재를 시작했다. 창업 1년 만에 중고차 경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던 젊은 창업가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불법 회사가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폐업 소식을 전했다.


박 대표의 이야기가 단순히 젊은 창업가의 ‘좌절’을 넘어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보도를 준비했다.


오프라인 영업장 등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 업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통과돼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잠정폐쇄한다는 보도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공유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 채널 강화, 유통구조 축소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에 성토가 이어졌다. “창조경제를 하자면서 청년 창업가의 창조적 시도를 무산시킨다”는 반응부터 “새로운 시도를 막으면 국가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월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헤이딜러는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과제도 남았다. 후속 취재를 하며 만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향후 기술 변화가 예상되는 타 업종에서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로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빠진 정책의 파장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성찰과 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초짜 기자를 배려하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부 박기효 부장과 김인수 차장, 그리고 기동팀 이재철 캡과 선후배 동료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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