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국회 전광판 압도적 초록불

[3월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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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4일자 1면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반부패’에 대한 기대와 ‘위헌소지·과잉입법’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공식 법제화됐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던 국회 본회의장을 1면에 담았다. 서울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전광판에는 찬성을 뜻하는 초록불이 반대 표시의 빨간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4일자 1면

 

다음은 각사별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 ‘‘무서운 법’ 떴다… 사회 대변화 예고’
국민 ‘김영란法 위헌·형평성 논란’
동아 ‘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서울 ‘한국 사회 ‘反부패 실험’ 시작됐다’
세계 ‘위헌 소지 무시… 무책임 국회’
조선 ‘違憲 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法’’
중앙 ‘위헌소지 알고도 그냥 가자는 국회’
한겨레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한국 ‘졸속 김영란법, 1년 반 후 누더기 될라’

 

▲조선일보 4일자 1면

 

조선일보는 5개월만에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다며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시세판 앞에서 한 직원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전했다. 또 한겨레는 ‘3월의 눈 시샘속 개구리 봄노래’라는 제목의 1면 사진에서 눈이 쌓인 길과 계곡의 개구리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한국일보 4일자 1면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격돌했다. 한국일보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측 조태열 외교부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라고 반박하면서 남북이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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