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네마현에서 우리 독도를 자기네 현에 편입시키는 행정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한다면서 시네마현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공술인으로 초청하는 게 맞다고 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신문협회 사무총장이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의 발제에 이어 첫 번째 공술인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문협회 입장을 약 5분간 밝힌 뒤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술인으로서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퇴장했다.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신문협회를 대표해 공술인으로 참석한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공청회 주최로서 방통위의 부적격성 등을 주장하며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퇴장했다.
신문협회는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이 ‘지상파 특혜정책’이라고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허승호 사무총장은 이날 “제가 오늘 신문협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온 것은 광고총량제 및 공청회 자체에 심대한 하자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라며 “신문협회는 이 공청회에 반대하며 방통위에 대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기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000~3000억원 정도가 지상파 방송으로 옮겨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문 전체 매출의 10~20%가 지상파로 옮겨가게 될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총량제 도입이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 사무총장은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간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 미디어 산업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사변’”이라고 규정하며 “법제의 형식적 측면만 보면 방통위 소관임이 틀림없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은 국내 미디어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체육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양강댐은 평소에 소양강댐 관리소장이 관리하지만, 홍수기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댐의 방류 문제를 관리소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비유를 들며 “방통위 및 방송광고정책과는 정책 당국으로서 치명적 문제가 있다. 부적격자가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타 부처 의견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청회 장소가 프레스센터가 아닌 방송회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문협회, 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 유료방송, 지상파 방송사업자, 학계와 광고업계 등을 대표하는 공술인 9명이 각계의 입장을 발표한 뒤 전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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