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주조합장 전격 해임 파문

사측 "해사행위"…주병철 조합장 "보복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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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 사장(왼쪽)과 주병철 사주조합장.

서울신문이 16일 해사 행위를 이유로 주병철 사주조합장(독자서비스국 국장석 기획위원)을 해임했다. 주 사주조합장은 “보복 해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결의했다. 이철휘 사장은 이를 재가했다.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15일 주 사주조합장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사실을 고지했으나 주 사주조합장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최종 해임은 3일 정도 재심 요청 기간을 거친 뒤 일주일 안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주 사주조합장 해임 결정과 관련해 이철휘 사장은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작년 5월경부터 시작된 주병철 위원의 온갖 해사행위로 전 직원의 권리가 철저히 유린되고 법규가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해임 조치가 정부를 비롯한 여타 주주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 파문은 주병철 사주조합장이 기획재정부, 포스코 등 주요 주주와 협의해 임기 만료가 7월인 이철휘 사장을 3월에 교체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주 조합장은 지난 14일 사내게시판에 “서울신문 사주조합과 기획재정부, 포스코, KBS 등 4대 주요 주주가 협의를 거쳐 3월 정기주총에서 차기 사장을 뽑기로 했다”며 사실상 이철휘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조합장의 갑작스런 사장 해임 발표에 노조와 경영진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임기가 남은 사장이더라도 필요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해임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사주조합 규약 제9조 6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주조합장의 개인 결정으로 주총에서 사장을 교체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주조합 규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진도 14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 조합장이 사장 임기단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원주주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주 조합장이 사주조합 총회의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대주주들과 협의가 이뤄진 듯 언급한 것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조합 이사회는 공식적인 의결과정을 거쳤을 경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며 “어떤 근거로 법적으로 7월까지로 보장된 사장의 임기를 3월로 결정했는지, 대주주 누구와 어떤 협의와 합의과정을 가졌는지 상세히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사주조합장은 “원래 사장 선임은 3월 주총 때 하는 것인데, 지난 사장 선임 때 대주주들 간 협의가 잘 안 돼 7월에 이철휘 사장을 임시주총으로 뽑았다”면서 “비뚤어진 일정을 바로 해야 한다는 대주주들과의 협의에 따라 3월에 새 사장을 뽑아야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2개월 전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장 선임은 주주들의 주요 권한으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고유 인사권 자체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사주조합 이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대주주들과 협의한 것이며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주 사주조합장은 “보복 해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월에 신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15일 사주조합장과 기획재정부, 포스코, KBS 등 주주 대표들 4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고 내가 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사장추천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전체 주주에 대한 농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 당일 오전에 연락해 출석을 하라는 것도 정상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철휘 사장과 주병철 사주조합장은 지난해 편집국장 임명제도 개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후 두 사람 관계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안팎에서는 주병철 사주조합장이 3월 이철휘 사장 교체를 추진하자 이 사장이 주 사주조합장 해임 카드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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