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해석 제각각

[12월2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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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창당 1109일 만에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특별선고기일을 열어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을 통해 정당이 강제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날 모든 주요 신문들은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2월20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헌재 재판관 9명의 사진을 늘어놓고 이들이 각각 내린 결정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등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절대다수인 8명이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8인의 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실질적 위협이 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주의의 적’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따랐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한 김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합진보당 전체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민주주의(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 민주주의(정당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1면 제목을 통해 이번 판결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憲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사진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소장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이유를 낭독하는 모습을 실으며 “헌재는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12월20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헌재의 결정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사진을 1면에 실은 신문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후 이정희 전 대표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중앙일보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정희 전 대표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게재하며 “이날 선고 직후 이정희 전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됐다’면서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단호한 헌재…침통한 통진당’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희 전 대표의 표정을 비교했다. 동아일보는 “헌재는 ‘비장’했고 통진당은 ‘참담’했다”고 전했다.

 

▲12월20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이날 헌재 결정에 따른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들의 표정을 비교한 신문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또 갈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호하는 보수와 탄식하는 진보의 얼굴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국민일보는 “깊은 고민 끝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 순간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과 적대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자칫 지독한 국론 분열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12월10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헌재의 통진당 강제해산 규탄 집회를 조명한 신문도 있었다. 한겨레는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행사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과 통진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한겨레는 “헌정 사상 사법기관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기는 처음”이라며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출신 의원의 자리까지 박탈해 ‘월권적 결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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