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장길문 대전일보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이날 충남지노위는 대전일보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판결 취지 등을 담은 문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뒤 당사자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일보 사측은 4년 전 기사의 출처를 문제 삼아 장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대전일보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교섭권을 전국언론노조에 위임하자 부당 인사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21일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대전충남기자협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등 지역 언론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 대전일보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대기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노위 판정에 대해 사측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기자는 “중노위에 가도 결정이 번복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와 계속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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