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정보갱신권 도입으로 풀자"

언론중재위 정책심포지엄

▲언론중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되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최근 포털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정보 갱신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불법정보인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닌 시간·상황 등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적법한 정보삭제에 대한 이슈라며 과거에 정확했고 적법했던 정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적절해졌을 때 삭제의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실현함으로, 궁극적으론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잊혀질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5월 처음 이를 인정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당시 스페인 국적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 씨는 자신이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까지 구글에서 검색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터넷 매체가 급증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131~20147월 인터넷언론이나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726건으로, 전체 4231건의 64.4%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게 되면 망각의 지점을 거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 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아가 기록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의 경우엔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된 기사 등에 대해 극단적인 삭제를 하는 대신 완화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법무법인 태평양 박정호 변호사는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정정보도 등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추가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보완하는 것이 피해 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SBS 심석태 뉴미디어부장은 “EU 작업반이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에 대한 영향이 극소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갱신이나 수정을 필요로 할 때 어느 정도 입증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수석부회장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우선 포털 게시물, 언론사 게시물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잊힐 권리를 적용, 이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준용한 개념인 정보갱신권의 도입을 적극적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갱신청구를 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카카오 정혜승 정책파트장은 언론기관에 대한 갱신청구는 가능하지만 게시자에게 갱신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메일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게시자 정보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현재의 회원 관리 방식에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할 정보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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