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석기 녹취록' 기사 삭제 가처분 기각

법원 "공공정보 이익이 의원 개인 인격권 보호 이익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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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석기 의원 녹취록’ 전문 및 요약본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룬 보도”라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얻는 공공의 정보 등에 대한 이익이 기사 삭제로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통진당의 기자회견 등을 고려해 녹취록 내용과 회합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고, 녹취록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관심 및 혼란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기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녹취록 전문을 계속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RO회합에 대한 녹취록 전문을 지난달 2~3일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이 의원측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3일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피의사실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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