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사기 혐의 유죄
1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배임 혐의는 무죄
강진아 기자
saintsei@journalist.or.kr
2013.06.14 18:12:11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조 회장이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문발전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발전기금을 유용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인 피해가 2억원에 못미치고 편취된 금액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강모 경영전략실 팀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견적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신문발전기금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견적서를 작성한 강 모 팀장이 조 회장에게 보고나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이) 디지웨이브가 발전기금을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 회장과 강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공사를 목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에 2억원의 발전기금을 청구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인 디지웨이브에 이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마라톤협찬금과 물품대금 명목으로 다시 국민일보에 제공돼 발전기금 사용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윤이 배임을 위해 45억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입금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민제 및 경윤 임직원이 박모씨에게 45억원을 지급하며 돈의 사용처를 따로 묻지 않은 것으로 비춰봤을 때, 주식 매매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아이파워 주식 매입을 위한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9년 1월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인수 과정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고자 사채업자 박모씨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갚고자 박씨가 소유한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조민제 회장의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국민일보 정모 미디어사업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모 팀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인사기록카드와 인사전산망에 허위 경력사항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면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책임회피"라면서 "다만 범행으로 국민일보 업무에 현실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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