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사유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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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자유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직 기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주 기자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약 12시간가량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향후 주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주 기자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사실 살해 위협도 받았다”며 “박근혜, 박지만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보도했다. 그게 죄가 된다면,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14일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법 옆에서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 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주 기자는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미 네 차례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도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 특유의 ‘권력 눈치보기’가 도졌다”며 “이는 언론의 권력 비판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된다”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시사IN에 쓴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 기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외부 출판기념회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달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주 기자는 이외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지난해 12월 십자군알바단의 국가정보원 연관설 의혹,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시기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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