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 우리 정부 법적 책임 있나

[5월14일 아침 라디오뉴스 브리핑]이상돈 교수 "윤창중 워싱턴에 두고 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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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최소한 강제추행, 만일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까지 이르게 된다.”
-강지원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중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한 말.

“윤창중, 버리고 왔어야.”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을 미국 현지에서 털고 왔어야 한다며 한 말.

“10월 재보선에서 누가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합쳐야.”
-우원식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통해 독자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 의원 측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산재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하청 업체에서 지고 원청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빈발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가스 질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안전불감증 차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

“강남 지역만 온기가 돌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현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77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런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과에도 사태는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불통 인사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 등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도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예고된 인재”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 전 교수는 14일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잘못된 인사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국민들의 기준에서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이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며 “점진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한국 정부 자체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의 ‘도피귀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그는 “윗선에서 윤창중 씨의 미국 경찰 수사나 체포를 피해 도피시키는데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교수는 또한 “미국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즉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자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귀국을) 윗선이 종용하거나 방조하거나 지시해서 워싱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혀지면 사법방해죄가 되고 한국 정부가 아닌 이남기 홍보수석 등 ‘자연인’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일 이들이 미국에 들어가면 공안에 그대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창중이라는 사람은 거기(워싱턴)서 버렸어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거기서 털어버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주장했다. 

사법방해죄 적용과 관련해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 로펌 셰퍼드멀린 한국사무소 김병수 대표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경찰에서 윤 전 대변인의 신병확보를 시도를 하기 전에 도피한 것이라면 사실상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파악되는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는 청와대에서 귀국을 종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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