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 '방송법 개정' 핵심

양대노조 '부적격 사장 저지' 공동 투쟁…이사회 특별다수제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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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5일부터 KBS 이사회장실 앞에서 이길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 차기 사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KBS 이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KBS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규 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23일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순 이후 사장 후보 공모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권 일부와 언론·시민사회, KBS 내부에선 공정한 사장 선임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대로라면 여권 다수의 이사회 구조상 또 다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장 선임이 어느 때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를 위해 KBS 두 노조가 ‘방송법 개정’이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손을 잡았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적격 사장 선임 저지 및 방송법 개정 투쟁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성도 새노조 정책실장은 “이길영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없이 사장을 선임하면 정권에서 내리꽂는 인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데 양 노조가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 방송법 개정 후 사장 선임’을 주장하며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제도화, 사장 자격 조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다수제란 사장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야권 이사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권 이사들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방송법 개정의 연내 가능 여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10월4일과 11월1일, 22일, 2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KBS 사장 선임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1일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방송법 개정에 미온적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방송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11월1일 본회의에서 특별다수제만이라도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개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형혁 1노조 공정방송실장은 “특별다수제가 도입되면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해소돼 남은 것은 이사회 몫이 된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문방위 간사 등을 만나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합의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이사회 차원에 특별다수제와 사추위 도입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특별다수제와 사추위 등에 대해선 여권 일부 이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이사 4명은 지난 13일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의사정족수를 3분의2 출석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추위의 경우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9년 세 차례 구성됐으나 유명무실하거나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성도 정책실장은 “사추위는 구성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노조와 새노조는 26일 이사회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에게 방송법 개정과 언론정책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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