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안전·정보공개 확대 명문화

국가안보 위기 軍취재기준 마련…기자협회-국방부, 24일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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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께 연평도 부근에 수 백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가운데 이날 저녁 인천남항에서 취재진들이 연평도로 향하는 수송선에 승선하려다 국방부의 불허로 하선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는 국방부와 함께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했다. 기자협회와 국방부는 오는 24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는다.

기자협회와 국방부가 각각 추천한 추진위원 7명은 4일 회의를 갖고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4월부터 5번의 추진위원 회의를 거쳐 기준안을 만들고 지난달 29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군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한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은 서문, 본문 13조, 7대 실천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기자협회는 이번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자들의 안전 보장과 충분한 취재지원이 이뤄지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군이 △사실에 입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 지역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보호장비를 대여하고 대피장소 및 숙식,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기준에 명문화했다.

언론은 작전현장을 취재할 경우 작전부대에서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하고 작전상황과 관련된 장비배치와 수량, 군부대의 특정한 위치를 드러내는 사진, 적 정보 수집 방법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종률 회장은 “언론과 군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딛고 국가 안보 위기와 관련한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했다”며 “언론과 군이 국민의 알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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