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 대외활동 제한'에 노조 반발

"MBC판 긴급조치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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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제정 중인 ‘직원 대외활동발표 규정’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7일 성명을 내 사측의 이러한 계획이 ‘헌법을 유린하는 MBC판 긴급조치법’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다음달 1일 실시를 목표로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고, ‘방송심의규정’ 상의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MBC 직원이 대외발표활동을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 정책이나 일반적인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변인 등 공식적인 대외관계부서에 일임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할 경우라도 논란이 될 개인적인 견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은 “방송 출연자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MBC노조는 성명에서 “김재철 사장과 현 경영진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이 ‘긴급조치법’을 이용해 처벌하고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사를 표시하면 마음대로 쫓아내겠단다”며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더 이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사의 경영진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포괄적인 규제로 공적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방송출연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회적 의제에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정권의 뜻에 충실한 부역자들만 출연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 성향의 출연자는 모두 솎아내는 ‘MBC판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사측의 이 괴물사규가 방송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발임을 분명히 한다”며 “노조는 MBC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최전선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경영진의 횡포에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MBC 사측은 이달초 최승호 PD가 한국PD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가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박대용 춘천MBC 기자가 서울 광화문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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