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기자협회장 '감봉1개월' 중징계

김인규 사장 5공 시절 리포트 유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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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KBS기자협회장  
 
KBS가 김진우 기자협회장에게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22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에 따르면 KBS는 이날 지난 2월 김인규 사장의 5공 시절 리포트를 유출한 혐의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김 회장에게 재심을 벌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기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김인규 사장이 5공 당시 군사정권을 찬양하고 비호한 대표적인 리포트를 분석해 기자협회 블로그에 게재했고, 이에 KBS는 김진우 기자협회장에게 ‘콘텐츠 유출’이라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진우 협회장의 징계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애초 ‘감봉 2개월’이었던 징계수준이 재심을 거쳐 1개월로 줄었을 뿐 기자협회장에 대한 부당보복징계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 본부는 “김인규 특보사장이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야 할 곳은 자신의 본분을 다한 김진우 기협회장이 아니라 술집 주인과 욕설을 하며 다툼을 벌이고, 강남 룸살롱에서 질펀한 술자리를 벌여 KBS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고위 간부들”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어 “KBS 아카이브에 보관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감봉을 하는 마당에, 술자리 추문이 사실이라면 파면감은 되리라 믿는다”며 “탄압하고 징계한다고 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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