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문사 세금지원 혜택 '한목소리'

민주당 전병헌 의원 9일 '신문 지원․육성특별법'제안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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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신문사에 세금지원 혜택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국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국가‧지방단체 등이 신문제작 및 유통 지원 △외국어일간신문 육성‧지원 위해 재원마련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각종 세금지원 혜택 등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잉크나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앙일간지는 연 12억원, 지방일간지는 연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약 4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줌으로서, 신문 읽기문화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다.

앞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3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융자제도의 경우 연간 약 3%로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자율을 약 1.5%까지도 낮출 수 있다”며 “직접지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정부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만을 강조해 종편이나 미디어 융합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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