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지난달 29일 유급휴직 신청자를 마감한 결과, 총 2백7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휴직 대상자 4백49명 중 61%에 달한다.
한겨레는 노사가 지난달 24일 ‘비상경영계획 2단계’안에 합의함에 따라 24~29일 유급휴직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4, 5월 광고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 50% 감소하면서 사전 위기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유급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년 이상이며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를 받게 된다.
기본급의 70%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과 회사 부담금에서 각각 2/3과 1/3씩 충당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1~4년 1개월, 5~9년 1~2개월, 10년 이상 1~3개월 등으로 나뉜다.
또한 임원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고광헌 사장은 유급휴직제가 실시되는 6개월 동안 임금 전액을, 임원진 편집국장 전략기획실장 등은 임금의 20~30%를 반납한다.
한겨레 관계자는 “대부분 신청자들이 1개월간 유급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업무 분담과 기간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비상경영계획 1단계 조치로 지난 2월 상여금 6백% 중 3백%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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