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회의 찬성 171‧반대 26으로 의결
연합 "법 시행 이전 견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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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백18명 중 찬성 1백71명, 반대 26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회 통과로 뉴스통신진흥법이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지위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선호 위원장은 "위헌 여부를 포함해 박영선 의원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붙이고 전문인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되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로 도약하는 제2의 계기가 됐다"며 "6개월 후 법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취지에 맞게 외부 의견수렴과 내부견제 장치를 만들어 강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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