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 취하하면 정리해고 최소화"

스포츠서울, 노조에 보낸 공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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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사장 김학균)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직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서울 경영진은 지난 4·5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상여금 소송 등을 취하하고 인건비 삭감안을 선택할 시 그에 상응하는 인력감원의 융통성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용안정을 위협한 것으로 형법상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이 결과 기본급은 동결하되 상여금은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측이 이를 무시하자 체불임금반환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체불된 상여금은 총 7백%로 12억6천만여원이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사측은 공공연하게 소송 취하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정리해고에 돌입하겠다는 말은 협박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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