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기사형 광고 많다

전체 위반건수 76%…한경·서경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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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의 기사형광고가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가 11일 발표한 ‘신문 등 기사형광고에 대한 1분기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경제지는 1백76건의 경고 가운데 1백36건을 차지, 76%에 달했다.

경제지의 주요 위반 내역은 기업 또는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형광고 섹션을 제작하면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문화부는 지난 2월 심의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도 5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지는 않았지만 스포츠신문과 무료신문에서는 칼럼 형식을 벗어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소위 ‘칼럼형 의료 광고’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4차례 심의결과 전체적으로 심의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건수는 66건, 64건, 37건, 9건 순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중에는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 준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심의는 문화부의 의뢰로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1월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 것으로 1/4분기 동안 총 4백59건의 심의대상 중 1백76건과 3건의 기사에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사형광고는 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로서 신문법 제11조 2항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문화부는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직권 모니터 대상을 확대해 5월부터는 권역별로 지역신문의 기사형광고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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