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이 도정 홍보를 위해 출입기자를 홍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도청출입기자 10여명과 실·국장급 공무원 10여명 등 총 25명이 남해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등 도정을 홍보하기위해 자치단체 훈령에 의거 도정홍보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출입기자들과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2백여만원 상당의 경비가 들었다.
도청 관계자는 "도정홍보위원을 위한 연간 예산은 6백만원 정도로 1인당 15만원 꼴"이라며 "이번 행사에 사용된 경비 역시 이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청은 지난 1999년 6월 제정된 '경상남도 도정홍보위원의 구성 및 운영규정'이라는 지자체 훈령에 의해 40여명의 홍보의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가운데 10여명의 도청 출입기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도정홍보위원은 자영업자와 시의원, 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되며 출입기자에게는 별도의 위촉장을 수여하는 대신 자치단체 내규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기자가 자주 바뀌지만 대체적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기협 경남협회 최성안 협회장(KBS창원)은 "위촉장을 받아 활동하는 기자는 없을 것"이라며 "도청이 예산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홍보위원 관련규정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목적이 무엇이었든 도청과 기자의 단합대회가 옳은 일인지 또 기자가 관청의 홍보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언유착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강창덕)은 24일 '경남도청 출입기자님들 단란주점 산업시찰 잘 하셨습니까?'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행사는 명백한 관언유착이며 단체장이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상시적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남도청 공무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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