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따라 보도한 MBC와 YTN에 내려진 과징금을 법원이 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부과된 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4부와 제11부가 각각 선고했는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7부가 MBC ‘PD수첩’이 받은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두 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와 KBS, YTN, JTBC 등 네 개 방송사에 모두 더해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타파가 일부 편집한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보도해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JTBC는 다음 달 12일 선고가 이뤄진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비리의 뿌리 격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만배씨의 녹취록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사람이 박길배 검사에서 그의 상급자였던 윤 전 대통령인 듯 편집됐다.
뉴스타파는 박 검사가 윤 전 대통령 허락 없이 사건을 무마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선 판결에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만 지적했을 뿐 실제로 방송사들이 과징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