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도 근거없는 추정 자제해야
국내 언론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 추이와 전망에 대해 다각적인 심층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 상황을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으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서에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것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또다시 국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희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일
‘문광위 국감’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언론정책과 환경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10월 11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12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12일), 국정홍보처(13일), 언론중재위(16일) 언론재단(16일) 신문유통원(16일) 신문발전위원회(16일) 등의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다. 국정감사라는 게 항상 시작할 때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허탈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된다.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언론의 역할이
수구세력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수구세력이 바쁘다.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성명도 발표하고 거리시위에도 참가한다. 검찰은 평검사 한 사람의 신문 기고문 때문에 바빠졌다. 옛것을 지킨다고 해서 ‘수구’이지만 좀체 세상의 변화를 내켜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변화에만 둔감하다면 별 문제다. 작통권에 대한 수구세력의 논리는 비약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 동맹이 깨진단다. 너무도 간단하다. 작통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미 두나라 사이에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에
시사저널사태와 ‘삼성’
언론사는 무결점의 아성이 아니다. 기자도 전지적 판관이 아니다. 모든 기사의 관련자들은 그러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사와 기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권리를 갖는다. ‘천부적’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사는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운 좋게 소송은 피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사표명이 결여된 기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좋은 기사가 되기도 어렵다. 삼성도 항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항변도 ‘삼성이 하면 다르다’고 한다. 한 두번 삼성 거스르기를 시도했던 기자
이 가을날에 짖는 소리
20여 년 전 어느 날.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대학들의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독재정권의 끝자락을 겨냥한 지식 청년들의 몸부림이었다. 최루탄은 난사되고 지랄탄은 자욱했다. 야당은 침묵하거나 숨죽이고 있었다. 수천 명이 캠퍼스광장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해도 그 일은 단 한 줄의 기사에도 비치지 않았다. 신문 사회면 하단에 1단짜리 기사라도 나갔다면 그건 크나큰 용기였다.엊그제 서대문의 모 대학 가을학기 개강파티는 다채로웠다. 재즈 동아리가 신선한 공연을 하며 맵시를 뽐냈다. 뉴스를 탔다. 이처럼 세상
남북 언론인 토론회에 거는 기대
60여년 만에 남북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모임은 남북 분단이후인 1948년 남북연석회의 당시 전조선 기자대회가 열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남북언론인 토론회를 올해안에 개최키로 중국 선양에서 합의했다. 아직 평양이나 금강산에서 할지, 참석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는 더 논의해야지만 여하튼 남과 북의 기자들이 이 ‘난국’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을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역사적 6·15 선언 이후 그
'바다 이야기' 본질을 파헤쳐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이 정치 쟁점이 됐다. 차관 인사는 지면에서 짧게 취급되던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인사 청탁이냐 협의냐 논란이 일었다. 괘씸죄, 그리고 “배 째 드리죠”라는 묘한 언사가 파문에 불을 당겼다. 발언의 진원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 전 차관은 “언론에 말려들었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정무직에 대해서 임명도 아닌 경질 배경까지 설명하라는 것은 지나친 것 요구라는 반론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차관 경질 파문이 가닥을 잡기도 전에 <바다이야
언론사가 거대 재벌에 맞서려면
안팎으로 언론인들의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X파일’의 보도로 문화방송의 한 기자와 월간조선의 한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휘말려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들 두 기자는 이에 맞서기 위해 여러 모로 분투하고 있다.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정통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도 삼성에 관한 기사삭제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들 두 사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크거나 작은 언론사들이 세계적인 거대재벌인 삼성과 맞서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부터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엑스파일 사건’은…
괴물에 당하거나 생포하거나
미래는 두렵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예측하지 않고 현재 상태 셈법으로 따지고 있는 자에겐 미래는 ‘괴물’로 다가온다. 미디어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매스미디어의 변신과 융합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디어의 미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폭이 크다는 것만 예측가능하다. 언론종사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미디어 소비자를 주시해야 한다. 한때 포털은 ‘괴물’이라고 불렸다. 네티즌 가운데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읽는 사람이 90%이고, 언론사닷컴 등 뉴스사이트로 보는 사람은 7%에 불과하다. 언론사닷컴과 종
북한 보도 이래서는 안된다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관련뉴스를 보노라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쇼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들어난 겉 모습만 전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목적성이 분명한 일부 외신들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맹신하며 오히려 확대·왜곡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해당사자국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만 부추기며 보도, 적전분열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뉴스는 국제적 이슈이기
신문을 위한 신문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합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무려 수십건에 달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고작 3건에 대해서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특히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의무 조항(16조)과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15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하게 하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역시 합헌
신문법,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기대한다
바로 내일이다. 국민의 힘으로 군사정권으로부터 19년 전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날이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조선·동아일보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역사적인 날이다.그동안 헌재 구두변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몇 가지로 요약 된다. 신문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1사 30%, 3사 합계 60%)이 공정거래법 기준(1사 50%, 3사 합계 75%)과 비교하여 평등한가, 신문사의 유가부수 광고수입 등 경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부당한 영업권 제재인가,…
월드컵 보도 이대로는 안된다
언론이 월드컵축구대회의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은 온통 월드컵 특집 일색이고, 신문도 한국팀 경기 결과를 호외로 낼 정도로 수많은 지면을 월드컵으로 도배하고 있다.이런 쏠림 현상은 다른 나라 언론에 비해 분명히 광적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식의 비판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겨레의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우리 언론이 몇 가지 성찰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의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는 한때 한국의 간판 신문이었다. 그런 한국일보가 벌써 10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엇 때문인가. 신문시장의 경쟁격화 등 외부적 요인만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한국일보 대주주인 장씨 일가의 족벌경영과 갈등, 투명하지 못한 경영, 조석간 동시발행 등 경영판단실수로 멍든 것이다. 특히 대주주의 정밀하지 못한 공격적 전횡이 경영부실을 좌초한 측면이 크다. 이 땅의 진실한 저널리스트로서 꿈을 갖고 한국일보에 입사한 많은 기자들 이 한국일보를 떠났다. 최근 3년 사이에만 70명 가까이 떠났다. 복지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고 월급도 제
5·31지방선거가 남긴 것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유권자들은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갈팡질팡한 정책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을 내렸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세력에게 교훈을 주고,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첫째, 선거의 성격이 ‘여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명 중 12명, 기초단체장 2백30명 중 무려 1백55명을 당선시켰다. 광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