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노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쟁점으로 7개월가량 단체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려오다 결국 노동조합이 3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에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건 역대 최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를 이유로 쟁의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이날 오전 단협 교섭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앞서 노조는 10월23일 조합원 총회에서 6~7개월 간 공전해 온 노사 임단협과 관련해 임협만 체결하고, 단협에 대해선 ‘최후통첩’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10월31일까지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 3가지 요구안 중 하나라도 도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즉각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사측에 전했고 이날 통보에 이르렀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0월31일 ‘교섭 일정을 잡고 얘기를 나누자’, 3일 결렬 통보 후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교섭을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공문 등으로 전해왔다. 김성수 뉴스타파지부장은 3일 통화에서 “동의 의사를 보이면 우리도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확언 없이 (사측이) 교섭을 하자고 해서 바로 (반박)공문을 다시 보냈다”며 “열 차례 넘는 교섭에서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얘길 주고받았다. 물러선 안을 제시해도 제도가 아예 필요없다고 해온 건 센터측(사측)”이라고 했다.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는 그간 단협 교섭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지부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와 임기 중간 구성원에게 신임을 묻는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동시 도입을 요구하다 하나라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후통첩 땐 문제 발생 시에만 책임을 묻는 ‘긴급평가제’를 추가했다. 사측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뉴스타파에는 필요치 않은 제도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박중석 뉴스타파 대표 취임 후 노사 갈등이 본격 가시화된 분위기에서 맞은 첫 임단협 진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노조는 실무 준비를 거쳐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불성립 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얻게 된다. 김 지부장은 “뉴스타파에서 처음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공적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시민사회나 언론계, 학계에 어떤 입장이 뉴스타파에 견줘 맞는 것인지 사회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측면도 있다”며 “조정절차에 들어가도 사측이 도입의사를 밝히면 교섭을 재개한단 입장을 전해뒀다. 관련 제도가 뉴스타파에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타결을 목표로 스텝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