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백상현 기자 정정보도 신청

정모 목사 관련 M신문…사건 검찰로 송치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종교국)는 자신을 폭행한 전북 정읍S교회 정모 목사가 광고담당을 맡고 있는 교단신문인 M신문 지난 8일자 기사(‘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 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7일 신청했다.

백 기자는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문에서 “정모 목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정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백 기자를 불러낸 뒤 백 기자의 얼굴과 배 등을 10여 차례 폭행, 백 기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목사는 이달 초 영등포경찰서에 뇌진탕을 포함, 전치 3주 진단서를 끊어 백 기자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남부 지검으로 넘어갔으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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