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유튜브 비판' 논쟁

"구글 자사 이기주의" 지적…"표현 자유 제한 본질" 반박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유튜브를 비판한 글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청와대 이두호 행정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 ‘두호리닷컴’에 ‘한국법 안 지키려는 얌체 유튜브’라는 글을 올려 유튜브가 우리 정부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에 따라 동영상 댓글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두호 행정관은 “국내 여러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모두 국내 실정법을 따르고 있는데, 구글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노무현 정부 때 여론이 70%나 찬성을 해서 실명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억압’과 ‘탄압’으로 해석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을 한 기업의 이중 잣대로만 볼 수 있느냐는 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 최진순 기자(중앙대 겸임교수)는 “구글의 조처를 자사 이익을 위해 법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기본권(표현자유)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비껴갈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부터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경희대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공직선거법으로 정치관련 기사에 글쓰기를 제한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최근 들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이버모욕죄 제정 등 인터넷에만 책임을 지워 규제법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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