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 사장, 대통령 상대 해임 무효 소송

JTBC와 인터뷰에서 "뉴스보도에 개입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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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 침해와 보도 외압 의혹이 불거져 지난 6월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해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 전 사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뉴스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도 자신은 KBS의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고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에 사사건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KBS 양대 노조는 사상 첫 동시 파업을 벌였고, 보직간부들까지 한 목소리로 길 전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길 전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듭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지난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가결했다.

길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 가결 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결의 및 직무정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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