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직 TV조선 간부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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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 올해 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전직 TV조선 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7~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지난 1월 중국 공안부에 체포돼, 지난 3월 20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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