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과방송까지 한 뉴욕특파원 오보 솜방망이 징계

방심위 징계 결정 '정몽준 영상' 주의…YTN 노조 "시청자 우롱"

  • 페이스북
  • 트위치



   
 
  ▲ 3월12일 방송된 YTN '호준석의 뉴스人' 화면 캡처.  
 
YT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은 ‘정몽준 영상’과 뉴욕특파원 오보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경고를 내려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등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YTN 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창사 이래 방통심의위 최고 제재 사안’과 ‘최대 오보 사건’에 대한 인사위의 결정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와 경고였다”면서 “YTN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경징계 조치를 내림으로써 오히려 사측 스스로 YTN의 공신력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YTN은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뉴욕 특파원 오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YTN은 5월30일 ‘北 핵실험하면 南도 핵무기 개발’ 리포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가로 하여금 핵무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한 것이었다. YTN은 당시 뉴욕 특파원의 번역 실수라며 오보임을 인정했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YTN은 지난 11일 이 보도에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낮은 ‘경고’(주의-경고-감봉-정직-해임 순)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YTN은 지난달에도 논란이 된 보도에 낮은 처분을 내렸다. YTN은 6월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월12일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예정자인 정몽준 의원의 남대문 시장 방문 스케치 보도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 보도는 당시 방통심의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몽준 의원을 부각시켰다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2항과 제6조(형평성) 제1항을 근거로 법정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YTN은 그러나 ‘정몽준 영상’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처분인 ‘주의’를 줬다.


YTN은 인사위 결과를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 11일 동시에 공고했다. 이에 YTN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사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노조는 “사과방송을 넘어 즉각적인 특파원 교체와 오보 당사자 중징계 등의 조치로 시청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경고라는 낯 뜨거운 솜방망이만 내놓았다”면서 “사측은 스스로 위기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방통심의위와 시청자를 조롱하며 더욱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