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유가족 폄훼 보도 '솜방망이'

행정지도 '권고'…야당 위원들 "논리적 비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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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의 조급증이 민간잠수부의 죽음을 떠밀었다는 내용으로 유가족 폄훼 논란이 일었던 5월7일 MBC 뉴스데스크 데스크리포트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권고’를 내리며 결국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일 여당 추천 3명의 권고 의견으로 이를 의결했다.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1항과 14조(객관성), 20조(명예훼손 금지)1항, 27조(품위유지)1항 등 4개 항목 위반으로 심의에 부쳐졌지만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쳤다. 권고는 주의·경고 등 재허가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법정제재와 달리 경미한 사안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다.

여당추천 위원들은 데스크리포트가 의견을 제시하는 ‘논평’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서면을 통해 “잠수부 죽음의 원인이 유가족 조급증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생각해봐야할 대목이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박상후 부장 의견을 옹호하며 동조했다. 반면 야당추천 위원들은 리포트의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심각하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장했다. 리포트 당시 잠수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조급증을 운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MBC 재난방송준칙은 추측보도와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조급증으로 표현해 잠수부의 죽음을 떠민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사 부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에서는 기자들이 ‘보도참사’로 규정한 전국부장 리포트가 유야무야 되는 상황에 답답하기만 하다. MBC 중견급 한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검증하지 않고 왜곡한 보도”라며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며 인재와 천재를 비교하는 등 매우 부적절했다. 논평이라 치부해도 이같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가감 없이 내보내도 되는지 방송심위소위 위원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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