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박심(朴心)?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말 하나” “칠곡계모사건이라 부르지 말자” “서울시장, 흥부 박원순 VS 놀부 정몽준 구도” “정몽준 예비후보, 후보로 정해지면 주식 백지신탁 할 것”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윗선을 이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3급)으로 결론짓고, 이외에 구속된 김모 과장과 권모 과장,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혐의 조작을 위해 개입한 전부라고 밝혔다. 재판과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속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더 이상의 ‘윗선’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축소 논란,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특검에 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정원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원래 없는 사실을 수사한다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봐야한다”며 “증거조작에 대해 잘못된 건 짚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간첩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했을 때 국정원과 국가 안보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조작을 윗선이 몰랐다면 하부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냈다고 보면 된다”며 “검찰이 나서서 강도 높게 수사해서 국정원 권 과장은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이를 국정원이 당초에 감찰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으려고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며 “만약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한다면 야당이 잘했다고 박수치겠나. 그때는 또 다같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
박 의원은 “과연 서천호 2차장의 사표만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국정원장이나 서천호 2차장이 이것을 몰랐다면 국정원에 심각한 조직보고체계의 왜곡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야심차게 간첩을 적발해서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으면 국정원 자체가 흔들리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것이 3급 팀장에게만 보고되고 그 위에 대공수사국장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증거위조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필적 고의”라며 세 건의 문서가 위조됐을 것으로 인식했을만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출입경 기록이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국정원 요원이 진짜를 증거로 가져다줬다. 검사가 이건 증거가 안 되니까 가짜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이 상황은 검사가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24일 출입경 기록이 발급됐는지 중국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 그런데 검사는 그 요청을 해놓고 그 결과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가짜 출입경 기록을 11월1일 제출했다. 이건 뭔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은 아직 지적이 안 된 부분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중국이 발급한 게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 그런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검사가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며 남재준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 의원의 의견을 반박, “전쟁을 제대로 치를 장수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소한 사건마다 의심을 받을 텐데, 제대로 돼 있는 수장을 앉히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