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우리는 더 많은 약속을 했고, 또 더 많은 약속을 어긴 정당이 돼버렸다” “2400원 횡령으로 해고? 노조탄압이라고 봐야” “윤장현 지지선언 20일 전, 지도부에 알렸다” “전략공천 하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 |
지난 11일 울산과 칠곡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으나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양형 기준이 그 이유다. 울산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에게는 징역 15년이,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특히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는 점도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1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 판단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등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도 부족한 입장이다. 기존의 제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 조금도 다가가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이는 이번에 한 번 배를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동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수준의 폭력을 계속 당해온 것”이라며 “마치 어른에게 잘못 맞아서 죽은 사건과 유사하게 상해치사로만 몰아간다는 것은 사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검찰의 초동수사를 지적하며 아동학대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대의 정확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수사를 마무리한 것도 문제지만, 실은 아동학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다면 훨씬 더 심각한 증거도 많이 냈을 것”이라며 “울산 사건의 경우 등에 입은 화상자국에 대해 처음에 엄마가 했다고 얘기하다가, 뜨거운 물을 쏟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언니가 라면 물을 쏟았다고 한다. 학대당한 아이 입자에서는 말을 바꾸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되면 증거가 기각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부모와의 격리가 이뤄져야 할뿐만 아니라 아동전문수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를 오래 당한 아이 입장에서는 기억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고, 더구나 (학대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고는 진실된 증거나 기억이 나올 수 없다”며 “아동학대, 성폭력의 경우에는 진술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또한 아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부모가 훈육을 때려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빨리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하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가 되면 격리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 칠곡 9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씨의 선고 공판일인 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인터넷 카페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약한 형량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사형을 부르짓고 있다. (뉴시스) |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돼 있고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문제는 친권을 정지한 이후 아이에 대한 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친권정지 후 누가 상황을 계속 감독하고 모니터링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친권만 정지해놓고 전혀 학대 부모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원가정 복귀가 되면 또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친권 정지나 상실 한 이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턱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음에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고 또 경찰과 함께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여러 가지 심리상태나 부모의 학대정도 등 여러 가지 1차적 판단하는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9월 달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동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 적은 것이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100개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시스템부터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