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개인 축적정보도 보호돼야"

[미디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뉴미디어 시대의 숙제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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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인권의 날 65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 ‘미디어와 인권’ 국제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서 얀 클라이센 유럽평의회 인권과 법치국장이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뉴미디어의 새로운 화두는 ‘프라이버시권’이다.
‘미디어와 인권’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프라이버시권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향 박사(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는 “뉴미디어로 인해 민주주의적 기본권이 신장된 반면 개인에 대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거의 규제를 새로운 미디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녀’, ‘○○남’ 등으로 불리며 무차별적으로 신상이 노출된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도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속칭 ‘찌라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확산되면서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 피해자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범주 재설정 △프라이버시 권리의 확장 문제를 설명했다. 즉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축적되는 정보 또한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은 이전의 소극적 권리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방문자수 3000만명, 1일 페이지뷰 16억건을 기록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정연아 법무이사도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는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선택권 부여 △관련 정보와 기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 △정보 공개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공지 등을 제안하며 ‘잊힐 권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며 인권보호 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박사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법·정책도 정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기준은 ‘식별가능성’”이라며 “그러나 식별가능성만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빅데이터 시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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