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S의 눈물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 /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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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지난 3월 ‘헌법 위의 이마트’ 보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자신이 근무하는 곳도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다. 대부분이 익명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는 달랐다. 최초 제보를 한 부산 동래센터의 서비스 기사는 자신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장문의 메일로 보내왔다.

3월에 부산으로 내려가 제보자를 만났다. 비슷한 사례로 포항센터까지 취재를 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들. 세계 최고의 제품과 가장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삼성. 그런 삼성의 로고를 왼쪽 가슴에 달고 일하는 서비스 기사들. 그들은 삼성의 직원이 아니면서 삼성의 직원으로 살고 있었다.

너무나 명확했다. 삼성전자는 생산한 제품의 수리 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운영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고용한 것처럼 부렸지만 고용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도급계약을 통한 ‘간접고용’이 바로 그것이다.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운영에 원청은 개입할 수 없다. ‘일의 완성’만을 놓고 맺은 도급계약에서는 그 결과만을 놓고 거래를 한다. 그 과정에서 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등의 사안은 하청업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런 사안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진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로 밝혀질 것이다. 또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할 경우 삼성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헌법 위의 이마트’에 이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고 평가한다. 함께 취재한 강민수, 정민규 두 후배 기자가 있어 가능한 취재였다. 또 일정을 몇 주씩 빼면서 이 취재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준 황방열 사회팀장과 동료기자들에게도 감사하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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