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방송법 개정" 내용은 딴판

여 "결산 절차 개선"…야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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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모습. 1일 새벽 2013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2인, 반대 4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새해 첫 발의 법안으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크다.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이사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별도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결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KBS·MBC·EBS(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여당추천 5명·야당추천 5명·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4로 11명,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여야 6대 3의 비율로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처럼 불균등한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정원을 증원해 여야 동수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또한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사장 후보자 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전 공약집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을동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KBS와 EBS의 결산 절차를 지적했다. 현재 두 공영방송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 승인 이후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결과가 승인 시 참고자료가 되지 못한다”면서 “KBS·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직접 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방통위와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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