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로 입은 피해도 구제 대상돼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역토론회서 제기

  • 페이스북
  • 트위치

   
 
  ▲ 9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언론중재위)  
 
블로그 기사, 소셜네트워크(SNS)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근 조선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광주지역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블로그 기사는 현재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중재 대상이 아니지만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이 증대함에 따라 블로그 기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일환 광주일보 여론매체부장은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일반인들이 올리는 글과 기사를 구분하기 힘들고, 법제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블로그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은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개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의 정정∙반론보도 시행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교수는 “인터넷기반 매체의 뉴스 기사는 빠른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인터넷기반 매체 정정보도를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게재 시간, 게재 위치, 글자 크기와 글자체, 자수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