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사, 기사 제목만 바꿔 낚시질

연합뉴스 제목만 교체…선정·폭력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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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사 “사이트엔 원제목”…연합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가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면서 닷컴사들이 자사 기사가 아닌 연합뉴스 기사로 이른바 ‘낚시형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스캐스트에 노출되는 기사 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는 연합 기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일 네이버 기본형에 노출된 일간지의 기사 제목 가운데 동아닷컴은 기본형에 ‘뒤늦게 대학 간 조폭의 꿍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했다. 해당 기사의 원제목은 ‘대학 총학선거 개입 ‘조폭’ 4명 검거’로 연합 기사다. 조인스닷컴은 ‘홍요섭 “이 나이에 두 여잘^^;”’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기사 역시 연합뉴스로 ‘홍요섭 ‘이 나이에 두 여자의 사랑은 복’’이 원제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네이버에서 옴부즈맨 제를 실시한 직후인 지난달 극심하게 나타났다. 지난 11월19일 쿠키뉴스는 기본형에 ‘오줌에 노래방 침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했는데, 이 기사의 원제목은 ‘광주서 고장 난 소변기에 노래방 침수’였다.

온라인 뉴스 편집자들은 사이트에 들어와 해당 기사를 직접 볼 경우 내용과 제목 모두 연합에서 제공한 그대로 전제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뉴스캐스트 편집박스의 크기가 작아서 빚어진 일이지, ‘낚시형 기사’를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뉴스 편집자는 “기존 닷컴사 뉴스도 뉴스캐스트에 맞춰 편집을 하는 과정에 제목을 고친다”며 “연합 기사만 제목 변경을 하는 게 아니다. 편집박스의 제한된 공간 하에서 기사를 보게 하려다보니,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형된 연합 기사를 이용해 트래픽을 올리고 자사 기사는 선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연합 한 관계자는 “계약상으로나 저작권법으로도 전제 기사는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원문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목을 바꾼 건 계약 위반이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출고한 사진을 교묘히 편집해 일부만 싣는다든가,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사례도 빈출하고 있다. 이러면 전혀 다른 의미의 사진이 된다”면서 “뉴스캐스트 시행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언론사들의 이용 실태도 모니터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낚시형 제목 편집은 옴부즈맨 카페 등을 통해서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합뉴스 기사 제목 편집과 관련해서는 연합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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