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분쟁해결제도 강화돼야"

언론중재위 주최 정책심포지엄

  • 페이스북
  • 트위치

   
 
  ▲ 언론중재위 주최로 열린 ‘ADR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 등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처리제도를 통칭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좀더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로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율이 75%에 달한다. 2007년 제1심 본안사건 전체처리건수 중 일본의 화해율은 20.9%에 이르나 한국은 2.2%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다루는 소액사건 중 상당 부분은 ADR이 처리할 수 있는 분쟁에 해당되며, ADR의 분쟁 해결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수 교수는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일부를 ADR기관에 회부하는 법원부속ADR제도의 도입 △기관의 판단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절차 주재자의 중립성 확보와 자질 향상 등을 ADR의 발전 방향으로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함윤식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는 “법원에 쏟아지는 사건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양상도 복잡다단해져 ADR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꼭 법원의 절차를 밟기보다 조정·중재 해결이 올바르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 조사팀장)는 “ADR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경제성, 정식 소송절차와 비교되는 용이성, 분쟁해결 자체가 목적인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며 “이 기회에 분쟁해결기관별로 상이한 ADR 절차를 통일할 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