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닷컴사 '베껴쓰는' 인용기사 남발

단신부터 해외토픽까지 마구잡이…트래픽 경쟁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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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받아쓰는 ‘인용기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과거 인용기사는 타사의 단독기사나 특종기사 등을 받아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일부 닷컴이 인용하는 기사는 단독기사뿐만 아니라 사회성 단신기사에서부터 해외 토픽성 가십기사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용을 넘어 ‘도용기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런 기사는 출처만 밝히고 타사 기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인용 기사들은 첫 문장에서 ‘○○신문이 ○일 보도했다’고 쓴 뒤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신문에 따르면’식으로 전개, 일부 문장을 풀어쓰거나 문장 형식을 조금 바꾸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

바이라인 역시 기자 개인이 아닌 회사 이름이나 팀으로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선 인용기사를 만드는 부서를 기사를 찍어 내듯이 생산한다고 해서  ‘공장’이라는 말로 빗댄다.

더구나 인용기사에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얼마든지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출판과 보도 등을 위한 인용은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저작권 위반의 또 다른 판단 근거는 ‘공정한 관행’여부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독자가 원기사를 보지 않고 인용기사만을 보아 그 기사의 내용을 안다고 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돼, 저작권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캐스트 시행 이후 각 사마다 트래픽 경쟁이 불붙으면서 인용기사가 남발되고 있다.

한 닷컴사 기자는 “닷컴사들 안에서도 인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인용기사를 뉴스캐스트에 걸지 말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뉴스캐스트로 전환되면서 ‘검색어기사’가 없어진 대신 트래픽 경쟁으로 인한 인용기사가 남발되지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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