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문체부 법해석 혼선

'정정보도 청구 표시' 둘러싸고 '인터넷뉴스사업자' '인터넷신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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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정 언론중재법 중 ‘정정보도 청구’ 표시를 알리는 조항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취지대로 언론사닷컴이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포털 등과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한 반면, 문체부는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신문’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지위를 부여 받느냐에 따라 온라인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닷컴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 언론사닷컴 관계자는 “언론사닷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표기를 하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모든 기사마다 정정보도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입장에선 공신력 때문에 민감한 기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발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언론사 등으로부터 받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을 경우 기사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서비스나 정보제공, 전가상거래 등을 위해 전기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럴 경우 언론중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포털 등과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함,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온라인 기사에 ‘언론중재위 심사 중인 기사’라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실제로 한겨레는 지난달 21일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라는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서 이 같은 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언론중재위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에 인터넷신문 자격이 신설, 11월에는 언론사닷컴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같이 해석한 것 같다”며 “언론중재위는 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표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법과 별개로 진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7일부터 발효되면서 언론사닷컴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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