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시행령 차질 불가피

전자기록 6개월 보관 규정 등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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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령이 7일 발효되는 가운데 시행령 안에 들어가야 할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보도 원본과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각 언론사닷컴을 포함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와 포털 사업자 등이 보도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보도의 원본이나 배열에 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뉴스 콘텐츠와 배열이 바뀌는 인터넷 특성상 어디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경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언론사닷컴 입장에선 서버 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수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시스템 구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언론사닷컴 관계자는 “신문 닷컴사마다 하루 평균 50~1백회 정도 기사 업데이트를 하는데 법안대로 하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대한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언론사닷컴 등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령을 2~3개월 정도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사닷컴만 지원할 경우 포털 등 다른 사업자와의 평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언론사닷컴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3개월 준비기간을 두는 한편 관련 업계와 함께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 관계자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개적인 논의 자리가 생략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 언론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데 난감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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